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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부터 자격조회까지 한번에!

by 유니닷:) 2025. 6. 4.

    [ 목차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9일부터 신청하세요

 

정부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오는 6월 9일(일)부터 시작되어, 12월 31일(수)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령층, 거동이 불편한 분들,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4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내용, 신청 대상, 지원 방식,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냉방과 난방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는 여름에는 냉방기 사용을 위한 여름바우처, 겨울에는 난방기 사용을 위한 겨울바우처로 나뉘며,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년도 대비 일부 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핵심 변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작년 대비 약 2배 증가)

총 4만 7000가구 대상

지원 금액 인상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됨

에너지 선택권 확대

기존에는 도시가스와 전기에 한정되었던 사용처가 등유, LPG, 연탄 등으로 확대되어 사용자의 선택권 강화

 

 

 

 

 

 

신청 대상자 및 요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소득이 낮은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가구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구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30대 1인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70세 노인 1인 가구는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9일(일)부터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세대원 정보 확인용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상자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구분되며, 사용 시기가 다릅니다.

 

① 여름바우처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사용처: 전기요금 차감 방식

지원 방식: 냉방비용을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

 

② 겨울바우처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6일 ~ 2026년 4월 30일

사용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사용 방식: 실물 카드 사용 또는 요금 차감 방식 선택 가능

 

지원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추정)
1인 가구: 약 11만원

2인 가구: 약 14만원

3인 이상 가구: 약 17만원
*실제 금액은 세대 구성과 사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찾아가는 서비스’란 무엇인가?


2025년에는 이동이 어렵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대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방법: 방문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신청 의사만 확인되면 유선 통화 후 담당 공무원이 방문

 

이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별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을 반드시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변동 시 바우처 자격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이 중단되면 에너지바우처도 중단됩니다.

바우처 미사용 시 이월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사용 기간 안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감은 자동 적용되지만, 등유나 LPG의 경우는 별도 사용카드 또는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되며, 사용 시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일반 가정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여름철과 겨울철 생존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꼭 주변에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

중증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는 가정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시골에 사는 고령의 친척

 

정보 소외계층일수록 본 제도에 대해 잘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될 경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후 변화 시대에 필수적인 에너지 복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매년 더 많은 취약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신청 절차도 점점 더 간편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는 지금, 본인 또는 가족, 지인 중에 해당 대상자가 있다면 6월 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쾌적한 계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안전망입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보가 꼭 닿기를 바랍니다.